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일까, 실내건축 1년 방수 3년 설비 2년

입주 후 욕실 타일이 들뜨거나 천장에 물자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시공업체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고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다릅니다.
인테리어연구소 편집팀
먼저, 핵심만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릅니다. 실내건축과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는 1년이고, 급배수나 냉난방, 환기 같은 설비는 2년, 방수는 3년입니다. 기간은 공사를 마친 날과 집을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

여러 공정이 들어간 공사는 하나의 기간으로 묶지 않고 하자 원인이 속한 공종의 기간을 따로 적용합니다. 욕실 누수라도 방수층 문제라면 3년, 배관 문제라면 2년입니다.

하자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 불거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 1,206건 가운데 하자보수 지연이나 거부가 237건(19.7%)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짐을 들여 살기 시작했다면 입주한 날이 기준이 되고, 공사를 먼저 마치고 한참 뒤에 입주했다면 완공일부터 셉니다.

공종별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겼고, 법은 구조내력에 관한 하자는 10년, 나머지는 5년이라는 상한만 정했습니다. 기간이 끝나 갈 무렵 이상이 보였다면 언제 생긴 문제인지 보여 줄 수 있도록 날짜가 남는 사진이나 영상부터 남겨 두면 됩니다.

공사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에서 아파트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종만 뽑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종류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실내건축1년
미장, 타일1년
도장1년
창호설치1년
보일러 설치1년
급배수,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등 설비2년
방수3년

같은 욕실 공사라도 타일과 방수는 기간이 다릅니다. 별표 4 비고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욕실을 새로 하면서 방수와 타일을 함께 시공했다면 방수 하자는 3년, 타일 하자는 1년으로 각각 셉니다.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만 바꾼 공사는 보일러 설치로 분류돼 1년이고 냉난방 설비공사는 2년이라서, 여러 공종이 한 계약에 들어간다면 견적서나 내역서에 공사 항목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 기간을 따지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고른 자재 때문에 생긴 문제는 다르게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서 생긴 하자를 원칙적으로 면책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사 온 타일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그 타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직접 산 자재를 쓸 때는 제품 하자와 시공 하자를 나눠 볼 수 있도록 구매 내역과 제품명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계약서에 더 긴 A/S 기간이 적혀 있다면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업체가 따로 약속한 A/S 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별표 4와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과 사유, 그 기간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실내건축 공사의 무상 수리기간을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보다 긴 무상 A/S를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계약서에 숫자로 남겨 두어야 뒤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운영 시간은 5년 무료 A/S 접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은 창호공사, 천장과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과 미장, 방수, 타일, 조적공사를 포함하고, 누수나 방수, 단열 같은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는 실내공사에도 준용합니다.

기간 안에 생긴 균열과 누수, 파손 같은 시공상 하자는 무상수리이고, 기간을 넘기면 같은 하자라도 유상수리입니다. 품목별 하자 예도 적혀 있는데, 타일은 백화와 동해현상, 접착불량이고 벽지는 변색과 퇴색, 보풀, 배관은 누수와 부식입니다.

자재가 처음부터 불량이라면 기준이 달라져서 시공 전에는 교환이나 환급, 시공 후에는 수리나 배상입니다. 업체가 계약한 자재를 구하지 못해 다른 제품으로 시공했다면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소비자는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 계약상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이 들어갔다면 공사금액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계약해제 때의 배상도 같은 기준에 있습니다. 사업자 책임으로 해제되면 계약이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는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 시공비의 10% 배상,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바로 다 줘야 할까요?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준공 직후 보이는 하자를 업체가 아직 고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잔금을 멈춰 둘 수 있고, 보수가 끝나면 멈춰 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자 범위와 금액을 두고 말이 엇갈릴 수 있어서, 사진과 영상, 업체에 보낸 문자나 이메일 같은 기록을 함께 남겨 둡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이었습니다. 공사 유형은 주택 전체 공사가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실측오류나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 같은 부실시공이 406건(33.7%),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같은 계약불이행이 398건(33.0%)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고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시공업자에게 하자 조치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험이고 보험금은 총 공사비의 5% 수준입니다. 대형 업체라도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하자보수 주체가 다르니 계약할 때 이를 묻고, 공사 중에는 현장을 자주 찾아 사진으로 기록하라는 권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짚어 둘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잔금을 미뤄도 되나요?

표준계약서로 계약했다면 됩니다. 제5조 제2항은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넘은 뒤 타일이 들뜨면 어떻게 되나요?

미장과 타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면 유상수리입니다. 계약서에 더 긴 무상 A/S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욕실 누수는 몇 년까지 보수받을 수 있나요?

누수 원인이 방수층이면 방수 공종으로 3년, 급배수 배관이면 설비 공종으로 2년입니다. 복합공사는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종별 기간을 따로 적용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A/S는 무엇을 비교하면 되나요?

기간과 접수 방법,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인천 업체별 A/S 기간과 접수 창구는 인천 인테리어 업체 추천 3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구조내력 10년과 그 외 5년 상한, 발주자 제공 재료와 지시에 따른 하자 면책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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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와 제30조 제2항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복합공사 비고, 따로 정한 기간과 사유, 추가 보증수수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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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실내건축공사업
    무상수리와 유상수리, 별표 4 준용, 적용 범위, 품목별 하자 예, 품질불량, 계약해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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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5조 제2항 하자 시 대금 지급 거절, 제10조 제1항 실내건축 무상 수리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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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2020-06-03)
    2017.1.~2020.3. 피해구제 신청 1,206건, 공사 유형과 피해 유형, 하자보증보험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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