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전문공사 가운데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서 한 장에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 맡기면 금액을 합산하고, 집주인이 직접 사서 넘긴 자재가 있으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공사예정금액에 넣습니다.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은 뒤 보유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인천에 있는 업체라면 등록 신청을 받는 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공사비가 작다고 분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받은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공사비를 알 수 있는 959건을 보면 500만원 이하 공사가 630건(65.7%)이었고, 1,500만원 이상인 공사도 160건(16.7%)이었습니다.
| 공사비 구간 | 피해구제 신청 | 비율 |
|---|---|---|
| 500만원 이하 | 630건 | 65.7% |
| 1,500만원 이상 | 160건 | 16.7% |
| 공사비 확인 가능 전체 | 959건 | 2017.1.~2020.3. |
500만원 이하는 법상 등록 없이 맡을 수 있는 금액대이고, 1,500만원 이상은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는 금액대인데 분쟁은 두 금액대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시행령 제8조 제1항이고, 실내건축공사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 경미한 건설공사입니다. 조문이 미만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딱 1,500만원인 공사부터 등록 업체의 몫입니다.
금액을 셀 때는 계약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맡기면 각 계약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금액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욕실 타일을 직접 사서 업체에 넘기고 시공비만 따로 계약했다면, 그 타일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들어갑니다. 계약서 금액이 1,500만원 아래로 보여도 재료비를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 등록 필요 여부 | 근거 |
|---|---|---|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 전문공사 1,500만원 이상 | 해당 업종 등록 필요 | 법 제9조 제1항 |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 해당 업종 등록 필요 | 법 제9조 제1항 |
|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 각 계약 금액을 합산해 판단 | 시행령 제8조 제1항 |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 재료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해 판단 | 시행령 제8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를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로 정했습니다. 벽체와 천장을 새로 만들어 마감하는 공사, 맞춤 수납장처럼 집기를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장공사나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에서 빠집니다. 페인트칠만 하는 공사가 아니라 여러 공정이 섞인 아파트 인테리어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등록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벌칙은 건설업을 한 쪽에 대한 것이고, 공사를 맡긴 집주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업체가 계약을 나누면 괜찮다거나 자재비는 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한다면, 앞의 합산 규정과 맞지 않는 말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합니다. 제9조 제1항이 업종별로 등록하라고 정했기 때문에, 업체 이름이 검색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보유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누리집(www.kiscon.net)의 건설업체정보조회 화면에서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하나로 업체를 찾습니다. 지역을 고르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아서, 본사가 인천인 업체라면 인천을 먼저 고르고 검색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본사소재지, 보유업종, 실적규모, 유사공사 수행실적, 행정처분을 조건으로 업체를 찾는 맞춤형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업체가 있다면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먼저 찾고 보유업종과 행정처분 이력을 함께 보고, 새로 찾는다면 본사소재지를 인천으로, 보유업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두고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인천 업체 세 곳을 견적 방식과 A/S로 나란히 본 글은 인천 인테리어 업체 추천 3곳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사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와 평판,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보고 되도록 KISCON에 등록된 업체를 고르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인지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수첩으로 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업체가 건설업등록증을 보여 줬다면 등록증에 적힌 업종을 KISCON 검색 결과와 맞춰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건설업등록증과 다른 서류라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