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에는 공사 장소, 착공일과 완료일,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재의 제품과 규격을 적은 내역서도 따로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 끝난 뒤 약속한 자재가 들어갔는지 따질 때 이 내역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조할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21일 제정한 표준약관 제10079호입니다. 공사 일정과 대금 지급뿐 아니라 공사 지연, 계약 해제, 자재 변경, 하자와 무상수리까지 들어 있어서, 업체 양식에 이 조항이 없다면 표준계약서 문구대로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담 때 들은 자재 브랜드나 공사 기간이 계약서에 한 줄도 없다면, 말로만 들은 조건은 공사가 늦어지거나 자재가 바뀌었을 때 근거로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보다 먼저 할 일은 그 조건을 계약서 문구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에 제10079호로 올라 있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계약서 양식이고, 표지에는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내건축 공사와 창호 공사를 한 양식에서 다루며, 예전에 따로 있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는 폐지됐습니다.
게시판에는 PDF와 HWP 파일이 함께 올라와 있어서 업체가 준 계약서 옆에 펴 두고 조항 순서대로 대조하면 빠진 조건이 금방 드러납니다. 업체 양식으로 계약해도 되지만, 공사 일정과 금액, 자재, 지연배상, 계약 해제, 하자보수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조항은 들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2조는 시공업자가 계약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를 적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정했습니다. 이 주소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도 들어갑니다.
업체는 계약서를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공사비와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와 내역, 연체료와 지체보상금, 계약보증과 해제 및 위약금, 공사의 변경과 양도양수 및 하자보수가 그 대상입니다.
제3조는 계약 내용으로 시공장소,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적게 합니다. 공사일정은 10월 중처럼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착공일과 공사완료일을 날짜로 적고, 총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금액과 함께 각각 언제 내는지도 씁니다.
공사완료일이 날짜로 적혀 있어야 뒤에 나오는 지연손해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과 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시공업자가 내도록 합니다. 바닥재나 타일, 도기, 수전, 조명처럼 제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항목은 제품명과 규격이 적혀 있는지 봐야 하고, 3D 시안과 견적을 받았다면 시안에서 정한 자재와 내역서가 같은지도 맞춰 봅니다.
| 계약서 항목 | 표준계약서에 적힌 내용 |
|---|---|
| 업체 정보 | 상호, 대표자 성명, 불만 처리 주소를 포함한 영업소재지 주소, 공사면허 등 제공 (제2조) |
| 공사일정 | 착공일과 공사완료일, 공사 일수 (제3조) |
| 공사금액 | 부가세 포함 총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제3조) |
| 금액 인상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음 (제3조 제4항) |
| 자재 내역 |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 제품과 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 (제3조 제5항) |
| 하자 | 보수하거나 보수비를 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 거절 (제5조 제2항) |
| 공사 지연 | 약정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 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 범위 안 (제6조) |
| 계약 해제 | 계약이나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 착수 뒤에는 실손해액 (제7조 제3항) |
| 자재 변경 | 품질과 값이 같은 제품으로 시공하되 금액 인상 불가 (제8조) |
| 무상 수리 | 실내건축 공사는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제10조 제1항) |
제6조는 연체이율을 괄호로 비워 두고 계약할 때 숫자를 채우게 되어 있고, 채울 수 있는 범위는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안입니다. 괄호를 비워 둔 채 서명하면 계약서만으로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이율이 없습니다.
이 이율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내면 연체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시공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주고, 시공업자가 공사완료일을 넘기면 소비자가 그때까지 낸 금액에 공사지연일부터 최종 완공일까지 같은 이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사기간 지연을 착공 전과 후로 나눕니다. 착공 전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착공 뒤에는 숙박비나 물품보관비 같은 실손해액을 배상받는데 이 손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전까지 낸 금액에 민법상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받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의 위약금은 제7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계약만 했거나 실측까지만 진행한 단계라면 총 공사금액의 몇 %로 할지 괄호에 적되 10%를 넘을 수 없고,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라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무조건 총 공사비의 몇 %처럼 기준이 하나만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이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한 자재를 구할 수 없으면 시공업자는 소비자와 협의한 뒤 품질과 값이 같은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공사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해서 생긴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줄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공사의 무상 수리기간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종료 후 1년이고, 1년보다 긴 무상 A/S를 따로 약속받았다면 그 기간을 계약서 본문에 숫자로 적습니다.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기재사항에는 공사내용, 착수와 완성 시기,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 폐기물 처리, 인도 검사가 들어가고,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계약이행지체 때의 위약금과 지연이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방법, 분쟁 해결방법입니다.